'문화유산 물납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물납제도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첫 사례로, 최근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2점 등 4점의 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2020년 간송미술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재정 악화 문제로 국가 중요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와 해외로 반출될 위기에 처했었죠. 또한 2021년 삼성 이건희 회장 타계 후 문화재 미술품의 국가 기증이 이루어지면서, 미술품 물납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먼저 물납 신청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