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행정사 부동산 전문 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행정사
공인중개사 맞춤서비스 소개

공인중개사 맞춤서비스 소개

부동산 전문으로 세무회계사무소,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채파트너스에서 공인중개사 맞춤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비채는 공인중개사사무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사업구조와 절세포인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력 소개 -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행정사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자격사항 제50회 공인회계사 ... blog.naver.com 세무기장을 의뢰하는 공인중개사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추가혜택이 제공됩니다(VAT 별도). 권리금계약서 작성: 최근 대법원 판례(2024도1766)에 따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권리금 계약서가 모든 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일 만큼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중개업계의 큰 이슈입니다. 공인중개사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건당 3만원에 제공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주택 중심으로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을 위해 양도
파산선고·농지교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꼭 챙기세요

파산선고·농지교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꼭 챙기세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인데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란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을 잃게 되고,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됩니다. 파산재단의 관재인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언제 내고 언제 안 낼까요?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언제 내고 언제 안 낼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연 어떤 경우에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한 핵심 요건인 '양도'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 이전되어야 하고, 그 이전행위가 법에서 정의하는 '양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은 첫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상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양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이란 당사
위하고 T-edge 등록방법

위하고 T-edge 등록방법

T-edge 초대 메일확인([email protected] 발송) 위하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진행 수집정보등록 클릭 2.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생략) 홈택스 회원가입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여신금융협회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여신금융협회 회원가입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가맹점 등록하기 서비스 이용안내 매출장부 바로가기 자주 문의하는 질문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은 10개 카드사(은행)와의 카드거래 승인내역부터전표매입, 대금지급까지의 관련정보 일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가맹점 수수료 확인 방법 2018-05-11 스크래핑 관련 안내 2025-02-10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유의사항 안내 2024-06-11 카드사안내 중고 POS 단말기 처리 관련 유의사항 가맹점 필수 준수사항 수수료 환급액 조회 www.cardsales.or.kr 3. 정보등록 진행 ① 홈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안내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안내

1.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기존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생략)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하기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해임사유 선택 > 해임하기 3.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동의여부 체크 > 동의하기
비채파트너스 사이버몰이용약관

비채파트너스 사이버몰이용약관

상호 : 비채파트너스 대표자 : 배상환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6, 604호 사업자등록번호 : 337-40-01358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 공인회계사업 외 전화번호 : 02-2138-1585 이메일 : [email protected] 통신판매업 신고 : 첨부자료 : 공정위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첨부파일 비채파트너스_전자상거래 표준약관.hwp 파일 다운로드
정비사업 관련 세금,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 세금을 꼭 검토하세요

정비사업 관련 세금,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 세금을 꼭 검토하세요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세금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법률이 얽혀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 방식: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 후 건축물의 일부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용·사용방식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수용·사용방식의 경우 환지방식과 달리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 양도 대가로 받은 권리는 외관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불리더라도 소득세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시 유의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중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대도시내에 이미 존재하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 시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오직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인지 여부만을 따집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년간 운영해온 법인이라도 본점 용도로 새 건물을 신축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로의 법인 진입을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하는데, ①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②대도시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③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등을 전입
가업상속공제, 세심한 상속전략과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세심한 상속전략과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는 기업 승계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어,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고심하고 있죠. 최근 대형카페를 활용한 상속 방법으로도 주목받았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해 일자리와 기술을 보존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민간의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대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출연받는 자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법정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출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만 출연이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5%로 제한됩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
상속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의 합산 및 공제항목

상속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의 합산 및 공제항목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평가액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 가산과 공과금 및 채무 공제 등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작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결정되는데, 이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증여재산의 합산인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제항목으로는 크게 공과금, 장례비
상속세 납세의무, 유류분제도와 연대납세 등 주의사항

상속세 납세의무, 유류분제도와 연대납세 등 주의사항

상속은 우리 모두가 한번쯤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법적, 경제적 이슈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관련 법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최근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기본적인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권,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자연인과 같이 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북아현2구역, 아현동성당 분쟁 소송 패소에 따른 사업지연

북아현2구역, 아현동성당 분쟁 소송 패소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개요(정보몽땅 기준)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규모: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714세대 조합원수: 1,261명 정비구역면적: 120,055.8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현재 단계: 2009년 사업시행인가(2008년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조합설립인가) 아현동성당 존치 관련 분쟁 아현동성당은 초기부터 존치를 요구했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쳐 성당 존치구역을 제외한 사업계획 수립 2022년 3월 조합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를 취득 성당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존치건물 소유자 동의 미획득, 건축법상 일조 기준 위반, 수인한도 초과하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북측 20m 도로가 피난로 침범 등 주장 2024년 5월 1심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종교시설 특별 취급 규정 없고, 공법적 규제 위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2024년 12월 2심에서는 "아파트 건축 후 성당의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며 원고 승소
문화유산 물납제도,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물납제도,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물납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물납제도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첫 사례로, 최근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2점 등 4점의 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2020년 간송미술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재정 악화 문제로 국가 중요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와 해외로 반출될 위기에 처했었죠. 또한 2021년 삼성 이건희 회장 타계 후 문화재 미술품의 국가 기증이 이루어지면서, 미술품 물납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먼저 물납 신청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 구분 코드의 의미와 세무 문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 구분 코드의 의미와 세무 문제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에 담긴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구분 코드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10자리의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 형식으로 구성된 이 번호는 사업자의 성격과 과세 유형, 설립 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세 자리(@@@)는 신규 개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로, 101부터 999까지의 번호가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의 두 자리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해당 사업자의 성격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01부터 79까지의 번호는 개인 VAT과세 사업자를, 90부터 99는 VAT면세 사업자를 나타냅니다. 특히 주목해야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회계사 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회계사 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흔히 나타나는 실수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적용 실수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무조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상속주택이라도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했던 주택이 1순위가 되며, 보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실수 상속받은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친이 오랫동안 자경해온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온 농지더라도
외부회계감사 일정과 주요 절차,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숙지해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 일정과 주요 절차,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간 일정과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외부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면서, 체계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월별 주요 일정과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감사 시즌 1월은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매우 중요한 실사 작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재고실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인은 이에 입회합니다. 회계감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외 시점에 재고실사가 진행될 경우 롤백/롤포워드 절차를 통해 기말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현금시재 확인을 포함한 금융실사가 진행되며,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꼭 적용받아야 할 유용한 세제 혜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꼭 적용받아야 할 유용한 세제 혜택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세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에는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업종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면 30%, 수도권 내에서는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10%의 감면율이 적용되죠. 중기업은 수
한남4구역 재개발 분석, 시공사 경쟁 입찰조건 비교

한남4구역 재개발 분석, 시공사 경쟁 입찰조건 비교

사업개요(정보몽땅 기준) 위치: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0 일대 규모: 지하 7층~지상 22층, 총 2,331세대 조합원수: 1,166명 정비구역면적: 160,258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현재 단계: 2015년 조합설립인가 완료(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추진위원회 승인) 시공사 경쟁 2024년 5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23년 개정되어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진행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양사 경쟁 구도 한남4구역 단지명으로 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한강' 제시 삼성물산은 유엔스튜디오와, 현대건설은 자하 하디드 아키텍쳐와 협업 2024년 1월 18일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예정 시공사 기본 정보 구분 삼성물산 현대건설 종합순위 1위 2위 아파트부문 10위 2위 조경부문 2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꼼꼼히 비교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꼼꼼히 비교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성장하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9~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얼핏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할 때 추가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청산 시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처리 측면에서는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확한 업무 관련 비용 외에는 대부분 가사비용으로 취급되어 비용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죠. 반면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부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대표이사의 급여도
ⓒ 2022 [부동산 전문 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행정사]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Key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