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우리 모두가 한번쯤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법적, 경제적 이슈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관련 법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최근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기본적인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권,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자연인과 같이 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