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민간의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대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출연받는 자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법정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출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만 출연이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5%로 제한됩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