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중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대도시내에 이미 존재하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 시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오직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인지 여부만을 따집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년간 운영해온 법인이라도 본점 용도로 새 건물을 신축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로의 법인 진입을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하는데, ①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②대도시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③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등을 전입...